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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유의 사항(2)

 



※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②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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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은 물론 상대방도 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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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므로,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기왕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되는 경우,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파산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경과에 따라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가 달라지는데, 1) 소송이 1심에서 계속 중이거나, 채권자가 이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2) 이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승소의 종국판결(확정 여부 불문)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파산관재인 또는 이의한 이해관계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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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산선고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권신고에 의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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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서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로 정하는데, 통상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하여 같은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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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의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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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병합하여 실시되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였을 경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일은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고, 이의통지서가 늦게 송달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조사기일에 참석하여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의 유의사항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제외기간(중간배당의 경우 공고일부터 2주, 최후배당의 경우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이유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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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채권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철회되지 않는 한 배당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의 제외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그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1항). 위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해당 파산채권자는 그 배당에서 제외되지만,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에 위 증명을 하면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다른 동순위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액은 임치 또는 공탁(최후배당)됩니다.

 

 

 

※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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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파산관련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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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ongillaw.kr

02 59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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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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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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