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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유의 사항(2)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②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은 물론 상대방도 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므로,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기왕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되는 경우,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파산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경과에 따라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가 달라지는데, 1) 소송이 1심에서 계속 중이거나, 채권자가 이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2) 이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승소의 종국판결(확정 여부 불문)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파산관재인 또는 이의한 이해관계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한편 파산선고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권신고에 의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서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로 정하는데, 통상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하여 같은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의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병합하여 실시되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였을 경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일은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고, 이의통지서가 늦게 송달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조사기일에 참석하여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의 유의사항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액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제외기간(중간배당의 경우 공고일부터 2주, 최후배당의 경우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이유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채권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가 철회되지 않는 한 배당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의 제외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그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1항). 위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해당 파산채권자는 그 배당에서 제외되지만,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에 위 증명을 하면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다른 동순위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액은 임치 또는 공탁(최후배당)됩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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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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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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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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