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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의 우선 변제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은 별제권이 인정(채무자회생법 제411조)되어, 이러한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별제권자는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제권의 행사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파산채권과 달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데,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그 대금을 별도로 임치하여야 하고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별제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별제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부족액에 대하여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실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파산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신 후에 신청을 결심하십니다. 파산선고 시점은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계속 버티다가는 더 큰 피해와 소송에 휩싸일 수 있기때문에 파산신청을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준비하여 피해의 규모를 줄이셔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온길 대표 변호사 김동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의 파산 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파산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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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6-11

조회수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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