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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유의 사항(1)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명령이 발령된 상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322조, 제323조),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만이 발령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 이외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않지만, 실무상으로 파산채권자 신청의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 및 금지 가처분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고 파산채권자는 새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권은 별제권이고 파산절차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보전처분에 의해 금지 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 이후 - 파산채권 신고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파산선고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9조 제2항), 이 즉시항고는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채무자, 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가, 자기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 신청인 이외의 이사·청산인 등 임원이 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즉시항고권이 없습니다. 다만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상 인정되는 권능, 즉 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 있어서의 이의권, 배당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나 파산절차에서는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만료 직전에 채권신고를 하더라도, 그 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당제외기간 만료까지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고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6조, 제455조, 제453조 제2항). 이와 같은 이유로 뒤늦게 신고된 채권은 사실상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가급적 신속히 파산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조사의 기일을 채권신고기간의 말일에서 1주 이상 1월 기간 내에서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3호), 통상 채권조사기일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병합하여 같은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장부, 채무자 및 신고채권자의 진술 등을 대조 검토하여 채권조사결과표에 시· 부인을 기재하고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게 배포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하였다가 철회한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의 채권액, 우선권 등이 확정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58조),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조사의 결과 및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고,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0조).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위 조사기일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대하여 이의(부인)할 경우, 이의된 파산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본문).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를 진술한 자 전원을 상대로해야하며, 그 중 일부만을 상대로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하게됩니다. 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은 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며, 위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권리를 확정할 수단을 잃게되어 더 이상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의 소가 위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한편 파산선고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다만 수계의 시기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와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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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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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5

조회수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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