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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체당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으로 형사처벌되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 전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상실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도7722).

 

 

사용자 tip - 법인파산을 통한 리스크 줄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이라 함은 파산선고결정을 포함하고,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렇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tip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주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3년, 임금체불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변제받거나 배당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평균 3개월 정도 경과 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파산관련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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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21

조회수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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