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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

 

법인파산 선고기일

 

 1. 대표자의 법원 출석

파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파산부에서 고지한 일시, 장소에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대리인(변호사)의 출석은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라서는 대표자의 출석도 요구하지 않고 파산선고결정을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2. 파산선고결정 기일에서의 절차

1) 선고내용 청취

담당판사가 파산선고 결정문을 낭독, 고지하고 파산선고 결정기일에 지정된 파산관재인이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대표자에게 파산절차와 관련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 등에 관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변호사)에게도 사기파산죄, 부인대상 행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과 상견례

파산선고 결정문에 대한 낭독, 고지가 끝나면 파산관재인과 대표자는 상호 명함 등을 주고 받으면서 사무실, 공장 등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일정을 정한 후 그 날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현장방문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 공장 등 현장방문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안내문 또는 설명을 해주기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 중요 서류, 법인인감 등).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시 컴퓨터, 집기 등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점유착수에 들어가게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작성하는 리스트가 별도로 있고, 당사자들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장 등이 없는 경우 현장방문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채권조사기한, 채권조사기일, 집회기일 등 해당 파산절차에 관한 일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대표자는 꼼꼼히 읽어두고 가시적인 장소에 게시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경우, 법원마다 대표자의 출석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의 출석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채권자집회 출석이 필수적이든 임의적이든 각 지역 법원 파산부마다 출석요구가 다르기때문에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집회 기일, 장소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조업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해 채무자 회사측에서 업무보조자를 선정해두면 좋지만, 대부분 파산 전에 직원을 퇴사처리하기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업무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고,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 질문사항 등에 대해 잘 협력하면되고, 신청대리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대표자는 파산선고 결정으로 법인(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이전받게 됩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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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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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06

조회수5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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