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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과 대표이사 책임

 

Q. 법인파산 신청만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원칙으로 법인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어떠한 책임을 새로이 부담하거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 협조할 의무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다만,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아니지만, 회사(법인)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별개이고, 이러한 책임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통해 풀어가는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신청 전후로 대표이사가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책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점주주 책임 -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국세기본법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법인파산절차에서 과세관청은 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2차 납세의무가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2. 연대보증책임 -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책임

요즘 금융정책이 바뀌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무조건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문의하는 많은 법인의 대표이사께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책임은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으로서 이 또한 법인파산과 무관합니다. 만약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연대보증한 채무가 변제된다면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 채무도 감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할 경우라면 대표이사 등의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온길은 정확한 채무 분석을 통해 법인파산과 대표자 파산에 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3. 임금미지급에 따른 책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는 법인파산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이 파산선고 이후라면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4. 부인권

만약, 대표이사 등이 법인파산 신청 전에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 없이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은 도산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대표변호사는 현직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근무하고 있고, 법인의 자산처분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여 부인권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하여 판단하고, 이에 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 설명(협조)의무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대표이사 등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설명(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기본적인 회사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이나 자료에 성실히 협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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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26

조회수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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