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길 대표변호사 김동아입니다.
회생절차의 신청 후 종료까지의 효과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의 의의 및 기본구조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있었지만 개시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는 별도의 조치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재산 도피·은닉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보전처분명령(채무자회생법 제43조)과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처분행위,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로 하여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는 것입니다.
심문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채무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위 심문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법상 법원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채무자회생법 제42조), 이외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그리고 회생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141조 제2항). 또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보전처분도 모두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효과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제출되면 그 회생계획에 대한 관계인들의 심리 및 표결을 거치게 되고, 그 후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절차의 종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이 전부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종결결정으로써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한편,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와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로 나눌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는 그 사유에 따라
1)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는 폐지(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2)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이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사유로하는 폐지(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3)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폐지(채무자회생법 제287조)로 구분되며, 이러한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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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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