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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채무자에 대한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리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파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적극 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 해당됩니다.

2.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따라서 파산 선고 후 채무자(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변제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은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상대방을 선의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악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회생/파산(일반공고)에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거래 - 파산선고 후 채무자(회사)가 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

알고 하였던 모르고 하였던 간에 보호받지 못하므로 중요!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에 파산관재인이 등록되므로 법률행위 전에 서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 -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알고 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2조).

3. 계속중인 소송·강제집행·보전처분 등에 대한 효과

1) 소송 -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승계합니다. 수소법원과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선고에 의하여 즉시 발생하고, 1심뿐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도 포함합니다.

2)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이미 강제집행에 따른 매각 후 배당이 실시된 경우라도 배당의 실시는 무효가 되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자는 그 금원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 개별집행의 금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즉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법 제430조 제1항/3항).

2. 파산채권의 등질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 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파산선고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 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 자기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 신청인 이외의 이사·청산인 등 임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파산선고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법률사무소 온길 대표 변호사 김동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의 파산 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파산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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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07

조회수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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