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법인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해산하므로, 별도의 면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절차의 종료로써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면책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 파산한 경우에 면책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기본적인 절차는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책 이외에 개인파산절차에 관한 내용은 법인파산절차와 같습니다.
※ 개인파산에서의 면책
1. 면책신청 및 이의신청
개인의 파산에 있어서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개인 채무자는 통상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게되며,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 면책심문을 할 수 있고,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 면책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방법으로 서면에 의할 것인지 기일지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2항),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도덕적 해이 등의 사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김동아 변호사는 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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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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