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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의 요건

 


파산 신청의 심사는 크게 형식적 요건, 실적적 요건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됩니다.


법인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


1. 신청권자

법인 파산신청이 가능한 신청권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준채무자가 있습니다. 준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등이 해당합니다.


2. 관할권

파산사건 관할의 원칙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 1).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 관할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집중하여 파산사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파산능력

파산능력이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1) 자연인 - 행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으며, 외국인도 파산능력이 있습니다.

  2) 법인 - 사법인(私法人)은 모두 파산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법인 등에 관하여는 파산능력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유한책임신탁재산


4.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인 파산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재산상태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파산 심사에 꼭 필요한 요건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5. 예납금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법인마다 세부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를 통해 법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납금을 준비하여 미납으로 인한 기각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

1. 파산원인

파산원인으로는 크게 지급불능과 부채초과가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부채초과와 달리 지급불능은 재산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환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채초과존립 중인 인적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특유한 파산원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채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부채초과 외에 지급불능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2. 심리(채무자 심문)

통상 서증과 채무자 심문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심문인데  신청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가 출석하고, 회계 담당자를 배석하게 합니다. 채무자 심문은 봉인 기타 긴급 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 여부, 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문합니다.대답을 잘 하지 못 할 경우 심문이 속행되거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심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온길 대표 변호사 김동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의 파산 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파산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

- )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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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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