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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부인권

 



부인권이란? - 채권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부인권 

 

 

기업회생, 파산 절차 전에 채무자가 타 채권자들에게 해가 됨을 알고도 특정 채권자 등에게 담보를 몰아주거나 변제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고 원상복구 시키려는 권리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은 지급정지 내지 파산신청 전후에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고싶어합니다. 문제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추심의 노력은 사라지고 변제액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부인권'을 알고 대응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인권의 종류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1. 고의부인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2. 위기부인

1)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담보제공, 채무소멸) + 상대방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았을 때

2)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전 60일 내 ~ 이후의 기간 + 채무자의 의무없는 행위 (담보제공, 채무소멸) + 상대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 또는 다른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을 때

3. 무상부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전 60일 내 ~ 이후의 기간 + 무상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상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갖추면 무조건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위의 유해성과 시기상 제한 외에 '해당 행위의 부당성'까지 인정되어야 부인권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후에 채권추심이나 이를 위한 담보설정 등을 받은 채권자로서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기부인 및 무상부인의 경우 시기산 제한 내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만 증명하면 되므로,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위기부인 및 무상부인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부인의 경우 해당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해성 및 사해의사가 인정될 경우 부인권이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 때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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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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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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