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3.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투자업체(유한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회사는 투자회사로서 대주주로 있던 투자받은 회사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파산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게 위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약 3개월
▶ 부채규모 : 30억 원
▶ 예납금 : 700만 원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