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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성공사례

2020. 4. 법인파산 선고

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3.경 인천에 소재한 합판 수입 및 공급 사업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4.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1일

부채규모 : 약 73억 원

▶ 예납금 : 1,5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설립 당시 보증을 통한 자본금 확대, 금융업계의 여신증가로 건설경기 및 주택시장 경기 호황에 따른 합판수요증가와 함께 매년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합판시장 수요가 점점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합판 대체제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총괄했던 영업이사의 퇴사로 인해 신규 영업이사를 영입하여 운영하였으나 거래처 대표이사와 신규 영업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영업상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회사의 회생으로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조사위원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표자의 건강까지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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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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