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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성공사례

2020. 9. 법인파산 선고

 

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액세서리  등을 디자인 하는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9.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2개월

▶ 부채규모 : 약 11억 원

▶ 예납금 : 1,0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액세서리 등을 디자인하는 회사로, 대표자가 횡령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걸어와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대표자가 채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 주주총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임의로 정관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채무자 회사는 오히려 7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이와 동시에 거래처의 채권압류로 인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재정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백화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개인 디자이너들과 사업을 이어나갔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어 사업이 점차 힘들어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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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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