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11.경 서울에 소재한 의류원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12.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 부채규모 : 약 16억 원
▶ 예납금 : 1,0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의류부자재 특성상 라벨이나 택에 오타가 발생하면 교환해줘야 하는 손해배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변경되면 채무자 회사의 재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량 폐기처분이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채무자 회사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판매처의 폐업 및 파산으로 인해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표자의 개인 대출을 받아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동안 채무자 회사의 적자가 많이 누적되었으며, 판매처로부터 신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더 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