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11.경 서울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12.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 부채규모 : 약 12억 원
▶ 예납금 : 1,0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인성독서프로그램등을 기획 및 개발하여 방송국에 방영하였으나, 방송국의 사정으로 편성이 연기되는 바람에 인건비, 사전제작 등으로 인한 과도한 제작비 초과, 방송 협력업체 용역 대금 지연 등으로 채무가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나섰으나 출연료 등 미지급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어 투자유치에 실패하게 되어 더이상 과도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