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8.경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전자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9.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 부채규모 : 약 4억 2천만 원
▶ 예납금 : 5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주로 여행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면세점 대금계산 프로그램을 해외 판매점에 제공하였는데, 2019년 해외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점차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으나, 2020년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여행객이 급감하게 되어 공항 내의 면세점 매출은 물론이고, 내수 가맹점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이 사건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의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링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