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6.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광고대행업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7.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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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규모 : 약 3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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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 500만 원
채무자회사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거래처와의 광고대행을 계약하여 2019년 말까지는 지속적인 매출 발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20년 광고 계약 공개 입찰일을 놓치는 바람에 거래처와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로인해 직원들의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