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6.경 충남 서천구에 위치한 건설사업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6.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처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 부채규모 : 약 1억 4천만 원
▶ 예납금 : 5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창업 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강화로 일일 작업량 자체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채무자 회사가 매출을 올려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창업을 하고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의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