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4.경 서울에 소재한 유·무선통신 기기, 전기 전자통신 기기 제조 판매업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5.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 부채규모 : 약 64억 원
▶ 예납금 : 1,500만 원
채무자 회사를 실제 운영했던 운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거래처들은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거래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한국전력공사도 더 이상 채무자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며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