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l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3. 수원시 팔달구에서 광통신 부품, 정보통신 부품, 유무선 통신 기기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30일 만인 2020. 4. 성공적으로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1개월
▶ 부채규모 : 약 27억 원
▶ 예납금 : 1,000만 원
회사는 IT 구축 및 유지 · 보수를 하는 법인으로서 주소 국가 관청의 입찰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2016년부터 입찰에 실패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국책사업이 아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거액의 개발비를 투입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해졌고, 투자자 유치, M&A 등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완벽하게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1개월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