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대표자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2.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식품제조 판매 업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4. 성공적으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2개월
▶ 부채규모 : 약 5억 원
▶ 예납금 : 700만 원
회사는 즉석 가공식품 OEM을 생산하여 홈쇼핑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판매 및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협력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것이 발견되어 예정되어 있었던 홈쇼핑 방송이 취소되고 이미 생산이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홈쇼핑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판매처를 개척하려고 하였으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길은 위 회사의 영업상황을 토대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상담 후 법인파산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법인파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