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19. 11. 경 서울에 소재한 투자 컨설팅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0. 1.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2개월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기일이 연기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더욱 빠른 시일 내로 선고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 부채규모 : 약 37억 원
▶ 예납금 : 1,2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2000년도 초부터 관계회사를 설립하여 그 관계회사의 대주주로서 활동하였고, 그 외 다른 영업활동은 하지 못하였는데, 관계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 역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