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원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익법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채무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공익법인이지만 파산능력이 있고, 파산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