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최진원 변호사는 2021. 2.경 인천에 소재한 의류 등의 인터넷판매업 등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2021. 3.경 파산선고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약 1개월
▶ 부채규모 : 약 3억 원
▶ 예납금 : 700만 원
채무자 회사는 의류, 패션 등을 온라인 오픈마켓에 판매하였고, 대부분의 상품은 해외로 수출하여 매출을 발생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중국 수출의 물류가 중지되고, 미리 주문했던 건이 대량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위기만 극복하여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대표자 개인자금까지 투입하면서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되지 않자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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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