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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예납금

 

예납금 결정기준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써, 법원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예납하게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비용예납이나 담보제공을 하지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결정하고,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예납명령은 반드시 예납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달로써하고 사전구두통지는 하지않고있습니다.

 

 

 부채총액

예납금액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000만 원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3,000만 원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4,000만 원 

1,000억 원 이상

5,000만 원 

 


채무자신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배당 후 기록이 배당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다음 2일 내에 유선통지로써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심문 전에 기록과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부채총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심문기일 지정과 동일한 일자로 예납명령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부채총액 산정을 위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채무자의 예납금 납부능력에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후 예납명령을 하고있습니다. 채권자신청의 경우 심문 후 파산선고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예납명령을 하고있습니다.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한 예납금액은 납부할 금액의 최하한선으로 해석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액 미만으로의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신청사안으로서 채무자가 당장 현금자산이 없고 파산재단의 환가·수집을 통한 현금자산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채무자 부도 후 파산신청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파산신청시 대부분의 자산이 산일되었고 파산재단의 현황파악과 수집을 위해 보조인 선임 등 초기 절차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의 경우 예납금액을 기준으로 보다 증액하기도합니다. 예납기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신청의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예납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채권자 신청의 경우 '7일 내'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예납기간 내에 명령받은 예납금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비율, 미납액의 납부가능성과 납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시 채무자 회사의 예상 예납금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파산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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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kim@ongillaw.kr

02 595 1947

*본 게시물은 김동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김동아 변호사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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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02

조회수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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